야간노동 횟수를 월 12회로 제한하는 등 야간노동자 건강 보호 방안을 담은 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된 가운데, 야간노동자 보호 방안 제도화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9월 중 야간노동자 건강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걸 목표로 구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근로기준법에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일하면 가산임금을 지급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건강권 보호 차원의 ‘야간노동’ 정의 규정 자체가 없다”며 “업종별 근무 실태를 반영해 야간노동 최대 시간과 횟수, 휴식 시간의 적정선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야간노동자 보호를 위한 규정 신설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다.
다만 최근 홈플러스 파산 위기 등을 계기로 대형마트도 새벽배송을 할 수 있게 허용하자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가 다시 본격화하고 있는 점이 변수다. 새벽배송을 허용하면 야간노동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부처 간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으면서 야간노동자 보호 방안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행점검단 관계자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는데다 임금 때문에 야간노동을 자발적으로 원하는 여론도 있어 야간노동 보호 방안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74841.html

한겨레
건강 갉아먹는 야간노동…‘하루 10시간·월 12회 이하’ 법제화 검토
야간노동 횟수를 월 12회로 제한하는 등 야간노동자 건강 보호 방안을 담은 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된 가운데, 야간노동자 보호 방안 제도화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9월 중 야간노동자 건강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걸 목표로 구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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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ugust 27, 2026 11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