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불법 민간인 사찰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국방부와 경찰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을 오랜 기간 불법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의 수사를 받는 오종택이 경찰청 안보수사대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들의 협조 요청을 받고, 2019년부터 수차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고 한다. 오종택의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 오 씨가 작성한 대진연 조직도와 구성원 분석 내용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대한민국 국방부 직할 대한민국 국군의 최고위 수사기관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왜 여기서 등장하는가. 군에 입대한 대진연 회원들을 엮어 거짓 자백을 받아내는 등의 방식으로 대규모 간첩단 사건이라도 조작해 내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무슨 목적으로 불법 사찰을 진행한 것인지, 누가 기획한 것인지 등을 철저히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오종택은 정보사의 사주를 받고 무인기 공작을 벌인 자다. 정보사와의 연관성은 없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며칠 전 국군방첩사령부가 민간인을 사찰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기도 하였다. 공안·정보기관의 불법 민간인 사찰이 그야말로 횡행하는 것이다.
공안기관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자료를 기득권 세력의 필요에 따라 써먹어 온 군부독재의 망령이 여전히 우리 주변을 떠도는 것이다. 잘못된 역사와는 철저히 단절해야 한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이번 사건이 불법 민간인 사찰을 끝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26년 2월 5일
자주민주통일민족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