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 지급 기간이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된다. 최대 지급액도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임금채권보장법과 시행규칙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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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August 19, 2026 2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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