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고용노동부는 정몽원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라!
지난 7월 22일, 故 김승모 노동자가 HL만도 평택공장에서 기계에 끼어 사망한 후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한 달이 넘도록 고인의 장례를 치루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 8월 12일 ‘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중대재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출범했다. 8월 21일 청와대 앞에서 대책위는 유족과 함께 정몽원 HL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것을 요구하며 추모제를 진행했고, 8월 24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과 함께 정몽원 회장, 조성현 대표이사, HL만도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불법파견으로 고소고발 했다.
故 김승모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정몽원 회장이 책임져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故 김승모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위험의 외주화를 결정하고 안전관리시스템의 사각지대로 내몬 것이 HL만도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인력·예산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정몽원 회장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변죽만 올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실질적 경영책임자인 정몽원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포함한 강제수사로 정몽원 회장이 저지른 불법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라. 이를 통해 정몽원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때만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다.
노동당 노동위원회는 정몽원 회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故 김승모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위험의 외주화를 멈출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책위와 함께 최선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2026. 8. 24.
노동당 노동위원회

August 24, 2026 56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