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권리 보장과 9.13 전국이주노동자대회 성사를 위한 기자회견 참석
9월 2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 고유미 공동대표가 함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HD현대중공업의 부당한 계약 철회, 노동조합 할 권리 보장과 인권 중심의 이주노동 정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했으며,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이 정부의 이주노동 정책에 항의하며 삭발하고 참가자들이 릴레이 108배를 이어갔습니다.
현행 이주노동 제도는 노동자가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일터를 자유롭게 옮기기 어렵게 만들고, 체류 자격까지 고용관계에 종속시키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를 부족한 일손을 채우는 인력으로만 취급하는 정책을 바꾸고, 모든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합니다.
오는 9월 13일에는 지난달 보신각에서 열린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상경집회에 이어 전국의 이주노동자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 자신의 권리를 요구합니다. 노동당도 사업장 변경의 자유와 노조할 권리,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투쟁에 함께하겠습니다.

September 2, 2026 36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