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색동원 시설장 징역 15년 선고했지만… ‘위력’ 외면한 법원, 강간 혐의 일부 무죄
오늘 성폭행과 폭력 혐의를 받는 색동원 전 시설장 김 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1명에 대한 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위력’을 사용해 성폭력을 가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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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 2026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