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성폭행 혐의’ 색동원 전 시설장, 1심 징역 15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재판장 엄기표 부장판사)는 2일 오후 2시 10분 거주인들을 성폭행하고 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복지법 등 위반)로 기소된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전 시설장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 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 관찰 5년 등을 구형한 바 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September 2, 2026 22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