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공소청 직제개편(안)에 대한 나의 의견>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입니다. 지난해 검찰청은 폐지되었고, 공소청과 중수청법이 처리되고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보완수사권도 전면 폐지 되었습니다. 올해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합니다.
정부는 9월 4일 공소청 직제개편안(시행령)을 발표하였고, 의견수렴 기간이 아쉽게도 매우 짧은 9월 9일까지입니다. 이에 저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저의 의견을 간략하게 제안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수사와 기소 분리한다. 이것이 검찰개혁의 대원칙입니다. 그럼 공소청은 공소제기 전담 기능과 역할을 위한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소청은 수사에 관한 기능, 인력, 부서, 예산에 대한 여지와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이것이 불가역적 수사 기능 폐지입니다.
이번 공소청 직제 개편(안)은 공소청의 수사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우지 않은 것으로 오해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언제든지 여차하면 검사의 수사권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 말입니다.
첫째, 검사수사관 인력을 70% 이상 공소청에 남겼습니다.(나머지는 중수청에 보냄) 수사하지 않는데 공소청에 검찰수사관을 대부분 남길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범죄정보 수집기능을 폐지했다지만 공소청 안에 국가디지털 포렌식센터(NDFC)가 유지됨으로써 디지털 범죄 정보가 공소청에 보존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을 공소청이 언제든지 꺼내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셋째, 과학수사부는 폐지한다며 법과학기획관으로 축소되었지만 그 기능이 유지되었다고 오해할만 합니다.
넷째, 합동수사 기구 대응에 관한 공소청내 전담부서를 마련하여 수사 개입의 통로를 남겼다는 불신을 남겼습니다.
다섯째, 수사준칙도 여전히 법무부 검사가 주도권을 행사하는 형태입니다. 수사는 행안부 소속 중수청 등이 담당하니 수사준칙에 대한 적극적 해석권은 행안부에 두는 것이 맞습니다. 사법통제부라는 명칭도 의도나 역할도 부적절해 보입니다.
끝으로 검사의 특별사법경찰 지도, 조언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한다는 전담부서(특별사법경찰협력과)를 신설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조직보호, 조직이기주의라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합니다. 공소청 직제 개편안은 그동안 검찰개혁에 대한 진통이 있었던 만큼 법 아래의 하위 법령은 모법의 범위 안에서 마련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오해받을 만한 소지를 없애고 신뢰를 넓혀가는 방향성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청은 폐지되었고,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었습니다. 공소청은 기소 담당 국가기관입니다. 기왕에 검사의 수사 기능이 폐지된 만큼 지금 당장은 수사를 못하겠지만 공소청의 장이 여전히 검찰총장의 이름으로 살아있고, 여차하면 “다시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일말의 의심마저 불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과거의 검찰로 되돌아 갈 수 있다는 의심의 다리를 끊어야 합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공소청 직제 개편안에 대한 좀더 깊이 있는 숙고와 재고가 필요합니다. 나의 공개 제안이 적절하게 잘 반영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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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eptember 7, 2026 75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