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908 온누리상품권 관련 여야 공방]
- 개요
· 온누리상품권 : 전통시장·골목상권 소비 진작 위한 정부 발행 상품권
· 명절 전후 특별판매·환급 할인 행사와 연계해 매년 예산 투입
· 최근 정기국회 결산·법안심사 과정에서 운용방식을 둘러싼 논쟁 진행 중
- 쟁점 ① : 與 "소비 진작 효과" vs. 野 "쿠폰 공화국".. 예결위 공방
· 민주당 : 경기 안 좋아 행사로 소진, 2025. 하반기부터 소비 살아나고 성장잠재력 올라가는 긍정 효과
· 국민의힘 : 중기부가 예산 편성 당시 계획에 없던 온·상 특별판매·환급 행사 추진
- 쟁점 ② : 부정유통·현금화 단속 강화
· 26.6.17.부터 연매출 30억원 초과 점포, 병원·변호사·회계사 등 일부 업종은 가맹점 등록 제한
· 부정유통(불법 현금화) 적발 시 부당이득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 부과
· 가맹점 외 장소·비대면 결제, 받은 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 비가맹점의 수취 등에 새로운 과태료 규정 신설
- 쟁점 ③ : 사용처 확대 입법
· 전통시장법 개정안, 국회 산자중기위 법안소위 회부 / 정기국회 내 처리 목표
· 핵심 내용 : ①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점포 밀집도 기준) 완화로 지자체 재량 확대 ②사용 가능 업종을 포지티브(허용 열거) → 네거티브(금지 열거) 방식으로 전환해 보습학원·동네 체육시설·의원급 병원 등까지 확대(입시학원은 제외)
· 찬성 입장 : 골목상권 소상공인, "시장 밖이라는 이유로 가맹 거절당해왔다"며 환영
· 반대 입장 : 전통시장 상인, "시장 고유의 유인책이 외부로 분산될 것"이라 우려
▶️ 전통시장 보호 취지와 사용처 확대 간 정책 정합성이 핵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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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8, 2026 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