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과세 원칙을 훼손하는 정부여당의 종부세 특례 확대 논의에 강한 우려를 표합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 세법 개정안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초고가 주택에 대한 핀셋 규제를 강화하는 ‘보여주기식’ 수준에 그쳤습니다.
주택 수가 아니라 가액을 중심으로 과세체계를 재편하겠다면서도, 거주·비거주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을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시가로 약 20억 원에 이르는 주택까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기존 종부세 대상 고가주택 상당수가 과세대상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주택 수가 아니라 가액에 따라 공평하게 과세하겠다는 원칙을 스스로 훼손한 셈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말자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정부안은 공시가격 14억 원을 넘는 1주택자에 대해서도 거주자는 14억 원, 비거주자는 9억 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구분마저 없애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14억 원의 공제를 적용한다면, 고가주택의 과세표준은 다시 크게 낮아지고 세 부담도 추가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가뜩이나 심각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습니다.
종부세의 기본 취지는 공평과세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했다면 주택 수와 관계없이 그 가액에 상응하는 세 부담을 지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1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거듭 확대해 종부세를 형해화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택 수가 아니라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같은 가치의 부동산에는 같은 수준의 세 부담이 적용되도록 형평성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정부여당은 극소수 고가주택 보유자의 반발을 민심으로 포장해 부동산 세제 개혁을 후퇴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답습하는 누더기·땜질식 대책으로는 공평과세도, 부동산 시장 안정도 이룰 수 없습니다.
2026년 8월 24일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9August 24, 2026 13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