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 세제 개편, 차라리 종부세 현행 그대로 두십시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 사민당 구독채널 — TG.ME

누더기 세제 개편,
차라리 종부세 현행 그대로 두십시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해 과세하겠다며, 1세대 1주택자의 기본 공제를 거주자는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정부안에서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는 예정대로 14억원으로 높이면서, 비거주자의 기본공제는 현행과 같은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 자체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비거주 1주택자도 현행보다 과세대상은 줄어듭니다.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14억원 이하의 비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고, 14억원을 초과해 종부세 대상이 되더라도 기본공제는 현행과 같은 12억원을 적용받습니다.

당초 정부가 내세웠던 ‘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 정상화’는 사실상 크게 후퇴하고, 거주 1주택자에게 현행보다 2억원의 추가 공제 혜택을 주는 것만 남은 셈입니다.

여기에 세부담 상한마저 200%로 높이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고가주택의 세율을 높여 놓고도 실제 세부담 증가를 다시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럴 거라면 무엇을 위해 종부세 체계를 이렇게 복잡하게 바꾸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해 과세하겠다면서 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는 대폭 후퇴하고, 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공제만 확대했습니다. 보유세 정상화라는 명분은 흐려지고 세제만 복잡해졌습니다.

보유세를 정상화할 의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차라리 현행 종부세를 그대로 두십시오. 정부가 확정한 종부세 개정안은 ‘정상화’라 부르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1세대 1주택 과세체계에서는 현행보다 후퇴한 개악에 가깝습니다.

2026년 9월 1일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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