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날,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 12명 폭행연행 용산경찰서 규탄 긴급 기자회견 참석 오늘 오전 노동당은 용산경찰서 앞에서… — 노동당 채널 — TG.ME

방송의 날,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 12명 폭행연행
용산경찰서 규탄 긴급 기자회견 참석



오늘 오전 노동당은 용산경찰서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 어제 방송의 날 기념식장 앞에서 벌어진 경찰의 폭력 연행을 규탄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어제 9월 3일, 제63회 방송의 날 기념식장 앞에서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와 활동가 12명이 연행되었습니다. 이들이 외친 요구는 방송 산업 비정규직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연행자들은 모두 석방되었지만, 사람이 풀려났다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기에 기자회견은 예정대로 진행했습니다.

당시 경찰의 행태는 가히 경악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의 몸 위에 올라타 다리로 목을 누르고 상체를 압박했습니다. 불심검문 거부는 법이 보장한 권리임에도 이를 이유로 수갑을 채웠고, 응급실로 이송된 부상자를 따라간 보호자까지 연행했습니다. 용산경찰서는 지난 4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연대하는 시민들을 같은 방식으로 끌어냈습니다. 개별 대원의 과잉 대응이 아니라 반복된 방침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경찰서 앞에서 열린 우리 당의 정당연설회마저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가로막았습니다. 정당의 연설회는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한 활동이며, 그 적법성을 판정할 권한은 경찰에 없습니다. 경찰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자의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한 셈입니다.

이 문제를 방송 비정규직만의 일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저항하는 노동자에게 먼저 적용된 통제 방식은 언제나 시민 일반에게 확대되어 왔습니다. 오늘 노동자의 목을 누른 무릎은 내일 누구의 목 위에나 올라갈 수 있습니다.

노동당은 용산경찰서의 폭력 연행과 정당활동 방해에 대해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 적용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September 4, 2026 26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