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 서울학생인권조례 존치 결정을 환영한다
-학생인권조례를 지키는 것을 넘어 청소년 인권 확립의 길로
오늘 8월 25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요구안이 339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결과는 재적 118명 중, 반대 117명, 기권 1명. 가히 만장일치에 준하는 수준의 찬성률이다. 이 높은 찬성률에 기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노고도 잊어서는 안된다. 관계자 전언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 내용을 착각하여 반대표를 던진 결과인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힘의 착각에 연대의 박수를 보낸다. 계속 착각해주기를 바란다.
지금까지의 모든 국가권력과 교육이라는 무기를 손에 쥔 자들, 청소년을 하위 존재로 분류하고 싶어하는 자들은 학생인권을 당연하지 않은 것, 어색한 것으로 만들어 왔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뿌리깊은 청소년 혐오가 있다. 청소년을 같은 인간으로, 같은 시민으로 대하지 않겠다는 그 구시대적이고 전근대적인 시선 말이다. 청소년도 사람이고, 학생이라고 해서 인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당연히 있어야만 하고, 지켜져야만 한다.
2026.08.25.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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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borparty.kr/?page_id=13642&uid=4083&mod=document&pageid=1

1August 25, 2026 60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