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지원 빌미로 핵발전소 수명연장 길 터주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임미애 의원이 지난 9월 5일 대표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전이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전 인근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겉으로는 지역 주민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지역사회를 핵발전소에 의존하도록 하고 신규 건설과 수명연장을 정당화하는 등 탈핵 사회로의 전환을 지연시키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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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지원이라는 사탕발림으로 핵발전의 위험을 더 크고 깊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위험을 돈으로 보상하려는 낡은 방식에서 벗어나, 핵발전소 주변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국회는 핵발전소 수명연장 길 터주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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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0, 2025 65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