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그 증권이 거래되는 시장까지 직접 운영한다면, 선수와 심판이 같은 주체가 됩니다. 자본시장이 발행과 유통을 분리해 온 이유이며, 한국도 2025년 9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이 원칙을 법령 조문으로 담았습니다.
그러나 온체인에서는 발행·유통·기록이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작동합니다. 2027년 2월 토큰증권 개정법 시행을 앞둔 지금, 이번 글은 이 통합이 기존의 기관 분리를 어디까지 대체할 수 있는지 세 축의 이해상충으로 나눠 살펴봅니다. 이어 오프체인 환경에서 ‘완화 곤란’으로 묶여 있던 불공정거래 7개 유형을 온체인 오더북 DEX 기준으로 재분류합니다.
Key Takeaways
-발행인과 기록기관, 기록기관과 유통플랫폼 사이의 장부 조작·초과 발행·허위 잔고 위험은 총량 통제와 권한분배구조가 갖춰진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해 구조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
-발행인과 유통플랫폼 사이의 불공정거래 7개 유형은 3개 해소·1개 부분 완화·3개 잔존으로 갈린다. 매칭 알고리즘 조작, 호가창 왜곡, 관리자 권한 남용은 해소되고 선행매매는 부분적으로 완화된다.
-자전거래, 허위 유동성, 미공개정보 이용은 여전히 남는다. 블록체인은 거래의 ‘유효성’을 검증하지만 조작의 ‘의도’는 판단하지 못하므로, 온체인 데이터 분석과 오프체인 감시가 필요하다.
-결론은 발행과 유통의 분리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위험에 따라 분리의 강도를 달리하자는 것이다. 규칙의 집행은 코드가, 구조적 지위의 분리는 제도가, 의도의 판단은 오프체인 감시가 맡는다.
작성자
- 이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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