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크립토 법이 없어서 문제였다고들 하지만, 실제 문제는 규제의 부재가 아니라 너무 많은 법적 관점이었습니다.
이번 글은 2008년 Bitcoin 백서부터 2020년 SEC의 Ripple 제소까지,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가 거쳐 온 ‘분류의 시대’를 추적합니다. FinCEN, IRS, CFTC, SEC의 접근과 Mt. Gox, DAO, Telegram, Ripple 등의 사례를 통해 왜 자산의 분류만으로는 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결국 CLARITY Act와 같은 시장구조 법안이 필요해졌는지를 살펴봤습니다.
Key Takeaways
-미국에는 CLARITY Act 이전 크립토 규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AML·세법·상품법·증권법·파산법이 서로 분리된 채 작동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를 연결하는 시장구조가 없었다는 점이다.
-초기 B규제는 증권법보다 AML/KYC와 세법에서 먼저 시작됐다. FinCEN은 가치 이전과 송금업의 관점에서, IRS는 연방세법상 재산(property)의 관점에서 Bitcoin을 바라봤다.
-Mt. Gox와 Coinflip은 디지털자산을 금융시장 인프라 문제로 바꾸었다. 거래소 custody·고객자산 보호·파산 리스크, 그리고 CFTC의 commodity 관점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DAO, Munchee, Kik, Telegram, Ripple은 토큰의 이름보다 경제적 실질과 거래 방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같은 토큰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판매됐는지에 따라 다른 법적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작성 및 위클리 세션 발표자
-염보경(@BokyungYe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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