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7.16 국가보안법 이야기]
헌법재판소는 1988년 설립 이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법령 20건이 시한을 넘겼음에도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오래 개정되지 않은 위헌법률은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7조 찬양·고무, 10조 불고지죄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일반 사건 30일보다 20일이나 많은 50일까지 늘릴 수 있게 한 제19조는 1992년 4월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34년 2개월 넘게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7조 5항 이적표현물죄를 범할 때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하는 13조도 2002년 11월 위헌 결정되어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23년 8개월 동안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1991년 개정 이후 한 글자도 고치지 못한 법률, 누구도 손대지 못한 법률,
여전히 그대로 두어야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매듭을 자를 때입니다.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합시다.

July 16, 2026 56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