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820 오늘의 국가보안법 이야기 : 제주지법, 국가보안법 위헌여부심판 제청]
2026. 8. 3. 제주지방법원이 헌법재판소에 국가보안법 일부조항에 대해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이른바 '제주 간첩단' 조작 사건에서인데요, 7조 1항·3항(이적행위·이적단체 구성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입니다.
제주지법은 7조 1항·3항이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 대다수 시민의 정당한 의사표현 내지 그 전제가 되는 양심과 사상의 형성을 위축시키고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 3인의 헌법재판관이 이미 7조 1항에 대해 위헌의견을 냈죠.
이번에야말로 위헌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기사는
제주의소리, 2026.08.19., [‘제주 간첩단’ 재판부 국보법 7조 위헌심판 제청…“결정 환영”]
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505690

August 20, 2026 41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