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은 경영성과급과 사업경영상 결정을 교섭·쟁의 대상에서 배제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소식방 — TG.ME

정부가 발표한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은 경영성과급과 사업경영상 결정을 교섭·쟁의 대상에서 배제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사용자 편향 지침이다.
교섭 대상 여부는 노사가 정할 문제인데도 정부가 자의적 기준을 들이대며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조차 봉쇄하고, 노동위원회의 중립성까지 훼손해 사용자에게 불법 교섭 거부의 명분을 쥐어주고 있다. 이는 정부가 노동자와 싸우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으며, 민주노총은 이 악법적 지침의 즉각 폐기를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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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3, 2026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