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목) 본회의에서 정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를… — 진보당 공식 채널 — TG.ME

10월 1일(목) 본회의에서 정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를 강화하고, 노동자가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했습니다.
폭염·한파 등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의 작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에도 폭염과 한파를 명확히 포함했습니다.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는 더 무거운 책임을 묻습니다.
최근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건설사는 등록말소까지 가능해집니다.

노동자가 위험하면 멈출 수 있고, 폭염과 한파 속에서도 안전하게 일하고, 다치지 않고 무사히 퇴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법과 제도를 끝까지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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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 2026 1.1K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