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909 농지 전수조사 관련 논란]
- 26.2.24. 李대통령, 농지 이용실태·사후관리 전수조사 지시
· 부동산발 농지 투기, 가격 이상 급등 문제의식이 배경
- 관련 농지법 개정
· 26.5.7 국회 통과 → 26.8.28 시행
· 농지 처분명령, 기존에는 재량이었으나 의무 규정으로 강화
└ 농사 안 짓는 농지를 처분하게 하는 법안
└ 과거에는 미농사 농지에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처분명령 가능, 이제는 의무
└ 처분명령 받으면 6개월 내 처분해야 하고, 미준수 시 이행강제금 부과
└ 이행강제금 : 매년 1회, 감정평가액·공시지가 중 고액의 25%
- 추진경과
· 26.5.18. 지자체와 함께 전수조사 착수. 정부수립 이후 78년 만의 첫 전면조사
· 대상 : 전국 약 195만ha, 2xx 계획(1단계 2026년 약 115만ha, 경기·수도권 등 고가지역 우선)
· 조사방식 : 기본조사(행정정보 활용, 5~7월) → 심층조사(현장확인 중심, 9~12월)
· 1996.1.1.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 농지가 대상
▶️ 이승만 정부 이후 최초 농지 관련 전수조사
- 조사결과(26.7.30. 농식품부 브리핑)
· 기본조사 대상 136만ha 중 97%(132만ha, 1013만 필지) 조사 완료
· 27%(284만 필지, 약 30만ha) 심층조사 필요 판정
└ 유형별 : 불법임대차 의심 21.1%(최다), 무단휴경 11.6%, 불법전용 9.0%, 소유제한 위반 1.4%
└ 지역별 : 수도권 제외 시 세종>제주>강원 순으로 위반의심 비율 높음
· 심층조사는 기존 9대 위험군(56만ha)+금번 위반의심 농지를 더한 10대 위험군(중복제외 78만ha) 대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1,110명 투입
- 쟁점/논란
· 가격 하락 : 고령화로 원래 매물이 쌓이던 와중에 전수조사로 수요 줄고 공급 늘어 가격 하락 야기
· 거래 위축 : 농지 절반 이상이 심층조사 대상 편입, 처분명령 쏟아지면 거래 위축 가속화 우려
└ 팔아야 하는데 팔리지 않는 상황이 닥칠 거라는 우려
└ 영농 중단하고 땅 팔아 노후자금 마련하려던 고령농, 계획 무산될 우려
· 선의의 임차농 피해 : 지주들이 행정처분(처분명령·이행강제금) 회피 위해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농지 회수 우려
└ 기본조사 의심 필지 중 21%가량이 불법임대차 의심
└ 상속으로 농지 물려받은 비농민 상속인도 처분명령 압박 노출
- 관련 입장
· 농업 현장 : ▲선의 임차농에 일정기간 경작권 보장하는 특례 도입, ▲공공임대 매입 기준 완화로 소규모 농지도 정부가 흡수, ▲임대차 양성화 우선 지원
· 정부 : 투기목적·고의성 뚜렷한 경우만 처분, 관행적 경미 위반은 계도·제도정비 우선 입장
└ 다만, 현장에서는 지주들의 선제적 계약 해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 국민의힘 : 농민들의 농지를 뺏어가는 공산주의라는 입장
▶️ '경자유전' 원칙은 제헌헌법부터 명시, 이승만 정부 때 농지개혁으로 적용(국민의힘 주장대로라면 이승만 정권은 공산주의 정권)
▶️ '투기 근절'이라는 명분은 분명하나, 가격하락·거래위축·임차농피해 등 우려도 지적
▶️ 정부가 예고한 '계도 우선' 원칙과 임차농 보호장치(농지은행 매입·임대수탁 확대) 실효성이 관건
▶️ "한 번은 해야 할 작업"이라는 입장도 있지만, 대대적인 행정처분이 이어질 경우 큰 반발 야기 가능성
- [참고] 경자유전 원칙 관련
· 헌법에 경자유전 원칙 명시(제121조)
·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자"만 소유 가능
·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소작제)
· 다만, 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합법적으로 임대 가능
└ 농지법 시행 전 소유 / 국가·지자체 소유 / 고령농 자기 농지 임대 / 자경 불가 사유 / 상속 취득 농지 / 농지은행 위탁 임대 등
▶️ 이번 전수조사로 잡아내려는 '불법 임대차'는 자경 의무 회피 위해 명의만 걸어두고 임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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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eptember 8, 2026 47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