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904 고용노동부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발표]
- 26.9.3. 고용노동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발표
· 2026.3.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쟁의 대상 범위 혼선
· 26.7.21. 李대통령, 노동부에 세부기준 마련 지시
· 양대노총, "쟁의 범위를 행정입법으로 축소하려는 시도"라며 반발
· 결국 정부가 시행령 아닌 지침 형태로 최종 발표
- 시행지침 핵심 내용
·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의 일정 비율(N%)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요구
└ 노동조합법상 의무적 교섭·조정·쟁의행위 대상 아님
· 대안 : 연봉·기본급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으로 특정해 요구하는 방식은 교섭 가능
· 공장 신설·이전, 사업 매각, 신기술 도입 등 경영상 결정 자체 → 쟁의대상 아님
└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반대 파업 등도 불가로 명시
└ 다만 이런 결정에 따라 직원의 업무·근무지를 바꾸는 구체적 배치전환 계획이 나오면 그 부분은 교섭·쟁의 대상 될 수 있음
▶️ 법적 강제력 없는 행정지침 형태로 법원 판단을 구속하지 못한다는 한계 지적되기도 함
▶️ 참고로, 영업이익의 개념은 매출에서 비용(성과급을 포함한 임금)을 제한 것이라 임금 협상과 무관하단느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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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4, 2026 75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