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페북>
오늘(9.3)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현행법상 헌법재판소만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마지막 최고의 특권으로 악용 소지가 다분했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이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그동안 공소청·중수청 출범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논의가 집중되어 후속 논의를 지켜 보고자 대표발의를 미뤄왔습니다.
그러나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격을 보니 더 미룰 이유가 없어 오늘 바로 대표 발의했습니다.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소해서 사법부 판단을 받으면 됩니다. 캐비넷에 넣어 둘 이유가 없습니다. 향후 기소 검사가 근무하는 공소청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2024년 매년 약 16만 건이 기소유예, 그중 헌법소원은 기껏해야 250건. 그중 약 20%가 검찰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캐비닛에 넣어뒀다가 필요할 때 다른 용도로 쓰거나 악용될 소지를 아예 없애야 합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이 3년 간 11명의 검사들을 투입하고도 기소 못 한 사건을 이제 와서 다시 들쳐내는 호들갑을 끝내야 합니다.
공동발의에 참여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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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eptember 3, 2026 95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