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장관 관련 한동훈 제기 식약처 사실관계>
□ 치료제 허가 청탁이 아닌 공익적 고충민원 전달
ㅇ 당시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던 상황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는 요청에 불과
ㅇ 식약처장도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진술함.
ㅇ 식약처 직원 7명은 처장의 별도 지시나 특별보고가 없었다고 진술함.
□ 검찰도 불기소 결정문에서 청탁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음
ㅇ 또한, 식약처 심사 과정에서도 이례적인 규정 위반이나 매뉴얼 위반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적시함.
ㅇ 실제 후원금이나 금품·접대도 받은 사실이 없음.
□ 기소유예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지 법원의 유죄판결이 아님
ㅇ 기소유예는 법원의 유죄판결이나 확정된 범죄사실이 아님.
ㅇ 후보자는 검찰 처분의 사실적·법률적 전제가 잘못됐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제기함.
□ 윤석열 정부에서 약 3년간 이루어진 전방위 수사
ㅇ 후보자 사건은 약 3년간 검사 11명이 투입됨.
ㅇ 수사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였음.
ㅇ 기소유예 처분도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법무·검찰 지휘부 아래에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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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eptember 2, 2026 85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