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근로시간제도는 노동시간 유연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의 하나이지만, 그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에 비해 그 권리 침해적 성격이… — 철폐연대 — TG.ME

“간주근로시간제도는 노동시간 유연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의 하나이지만, 그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에 비해 그 권리 침해적 성격이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택시노동에서는 노동시간을 왜곡하는 편법이 작동하는 제도적 배경이 되었다. 또 주52시간 한도 노동시간제가 시행될 때 초과근로로 인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거론되기도 했었다. 실제 근로한 시간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할 근로시간에 대해 예외를 둘 수 있다는 여지를 둠으로써 노동시간 관련 규제를 엄격히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시그널이 형성되었고, 그것이 노동환경 및 제반 제도의 변화에 따라 노동권을 침해하는 장치로서의 기능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권리 침해적인 노동시간 유연화 제도를 축소·폐지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노동자들의 집단적 개입이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간주근로시간제 : 노동시간 규제 일탈의 수단 / 엄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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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라라비 - [질라라비/202608] 간주근로시간제 / 엄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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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4, 2026 98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