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2 17:02:27 기업명: 대웅(시가총액: 1조 146억) A003090 보고서명… — 스몰인사이트리서치 — TG.ME

2026.09.02 17:02:27
기업명: 대웅(시가총액: 1조 146억) A003090
보고서명: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 : 대웅제약
사건명칭 :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원고이름 : 주식회사 메디톡스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청구금액 : 5,001억(자산대비 : 44.08%)

* 청구내용
1. 피고 주식회사 대웅제약은,
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균주를 인도하고,
나. 별지 1 목록 기재 균주를 사용하거나 원고 이외의 자에게 제공 또는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다. 별지 2 목록 기재 각 보툴리눔 독소제제를 제조,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라. 피고 주식회사 대웅제약의 사무소, 연구소, 공장, 창고, 영업소에 보관되어 있는 별지 2 목록 기재 각 보툴리눔 독소제제의 완제품 및 반제품을 폐기하라.

2. 피고 주식회사 대웅제약은,
가. 별지 3, 4 목록 기재 정보를 사용하거나, 이를 원고 이외의 자에게 제공 또는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피고 주식회사 대웅제약의 사무소, 연구소, 공장, 창고, 영업소에 보관되어 있거나 피고 주식회사 대웅제약 소유의 컴퓨터 및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별지 4 목록 기재 정보가 담긴 문서, 파일을 폐기, 삭제하라.

3.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대웅제약은 금 500,000,000,000원 및 그 중 금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금 49,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9.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나머지 금 450,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6. 8.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주식회사 대웅은 피고 주식회사 대웅제약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금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 내지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028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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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 2026 61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