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2 접수 17:36][원문보기]
대상 자회사 · 씨제이씨지브이(주)
구도: 원고-중소기업은행(현대MARSTERS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의 신탁업자) / 피고-씨제이씨지브이
• 사건명칭: 차임 등 청구에 대한 항소
• 원고: 원고(항소인/피항소인) : 중소기업은행(현대MARSTERS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의 신탁업자) 피고(항소인/피항소인) : 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
• 청구금액: 220.1억 · 자기자본대비 3.38%
•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 제기일자: 2026-09-02 · 확인일자: 2026-09-02
☝️ 내용
• 쟁점: 차임 등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대한 원고ㆍ피고 쌍방 항소
• 청구: 원고는 제1심판결 변경과 220.1억원 지급을, 피고는 패소부분 취소와 청구 기각을 구함
• 대응: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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