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관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 미진행 안내 · 금양(001570.KS)
[2026-09-02 접수 18:27][원문보기]
· 사유: 감사의견 거절 · 회계처리기준 위반
· 동사는 금일('26.09.02일)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고발 사실을 공시하였으며, 동 사유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제2항 및 동 시행세칙 제50조에 의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합니다.
· 다만, 동사의 2024·2025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거절 관련 상장폐지 사유에 대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동사의 주권은 상장폐지가 결정된 바 있으므로, 본소는 동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관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동사는 본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26.05.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정리매매가 보류되었습니다.
· 동 가처분 결과에 따라 후속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September 2, 202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