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한국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 ‘출생등록 규정’ 없는 입법부작위 위헌”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의 출생등록에 관한 아무런 법률이 없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8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 씨 등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대한민국법에 따른 출생등록에 관헤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22헌마255)에서 위헌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헌재 설립 이래 국회의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해 심판청구를 인용해 위헌을 확인한 두 번째 결정이다.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 확인 선례는 몇 차례 있었으나, 국회의 진정입법부작위 위헌 확인은 1994년 12월 선고(89헌마2) 이후 32년 만이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는 지난 2023년 3월 결정(2021헌마975)을 통해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독자적 기본권으로 인정한 바 있다”며 “이번 결정은 해당 기본권이 아동의 대한민국 국적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도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진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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