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조각투자’ 넘어 주식·채권까지…토큰증권 전면 확대 - 금융당국이 부동산·미술품 등 조각투자에 집중됐던… — 이상헌 부장 iM 지주/ESG/중소형주 — TG.ME

* 미술품 조각투자’ 넘어 주식·채권까지…토큰증권 전면 확대

- 금융당국이 부동산·미술품 등 조각투자에 집중됐던 토큰증권(STO)의 영역을 주식·채권·펀드 등 전통 금융상품까지 넓힌다. 비상장주식과 기관전용 사모펀드처럼 거래 단위를 쪼개거나 유통하기 어려웠던 상품을 디지털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발행부터 거래·결제까지 블록체인 기반으로 연결하는 '디지털 자본시장'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감독원과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토큰증권협의회,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디지털 형태로 발행하는 방식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가상자산과 비슷하지만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권리를 담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핵심은 기존 전자증권과 별도로 분산원장에 적합한 발행·유통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전자증권은 이미 발행과 유통, 권리관리를 위한 체계가 구축돼 있지만 토큰증권은 분산원장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만큼 별도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와 예탁결제원 등이 참여하는 단계별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첫 단계는 관련 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시작된다.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모 방식 증권부터 토큰화를 허용하고, 주식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신탁 방식으로 토큰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상대적으로 구조가 단순한 조각투자증권은 1단계부터 공모 방식의 토큰화가 가능해진다.

2단계에서는 공모 증권을 포함해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 금융상품까지 토큰화 범위를 넓힌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결제수단과 연계해 블록체인상에서 거래와 결제가 동시에 이뤄지는 '온체인 결제'까지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토큰증권이 단순히 새로운 투자상품을 추가하는 수준을 넘어 기존 자본시장 인프라 자체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수단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정책방향 가운데 하위법규에 반영해야 할 사항을 담은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하위법규 개정안을 이달 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내년 2월 제도 시행 이후 토큰증권의 범위가 조각투자에서 전통 금융상품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증권사와 예탁결제원 등 시장 참여자의 관련 인프라 구축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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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조각투자’ 넘어 주식·채권까지…토큰증권 전면 확대
금융당국이 부동산·미술품 등 조각투자에 집중됐던 토큰증권(STO)의 영역을 주식·채권·펀드 등 전통 금융상품까지 넓힌다. 비상장주식과 기관전용 사모펀드처럼 거래 단위를 쪼개거나 유통하기 어려웠던 상품을 디지털화하고,
September 4, 2026 19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