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성소수자 삭제한 ‘혐오대응가이드북’이 혐오·차별이다!
- 교육부의 성소수자 차별 중단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교육부가 제작한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삭제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교육부는 배재고 야구부의 5·18 조롱 사건을 계기로 일선 학교 현장의 혐오차별을 변화시킬 목적으로 제작했다는데 오히려 소수자를 차별하는 책자를 만든 것이다. 성소수자를 뺀 것 자체가 성소수자 차별이라는 것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교육부의 성소수자 차별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제작한 ‘혐오·차별 표현 예방·대응 안내서’(미배포) 초안을 참고했는데, 초안에 담긴 성소수자 관련 내용은 모두 뺐다고 한다. 성소수자학생 피해 사례를 뺐을 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서울학생인권조례에도 명시된 차별 받지 않을 권리이자 차별금지 사유인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을 모두 뺐다. 이에 항의하며 검토진 7명 중 6명이 모두 나갈 정도였다.
‘반대 민원’ 때문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 대응을 뺐다는 교육부의 변명은 황당하다. 일부 성소수자 혐오세력은 꾸준히 성소수자를 혐오하고 낙인찍어 왔고, 이러한 차별 조장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인 혐오·차별 대응이다. 그런데 오히려 성소수자 차별조장 민원 때문에 ‘성소수자 차별대응’은 뺐다는 것은 성소수자 차별을 동조한다는 뜻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성소수자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수많은 시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성소수자들은 차별받고 배제당했다. 국가가 그것을 바로잡으려 노력하기보다는 국가가 나서서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에서조차 삭제한 사실은 우리를 참담하게 한다. 이번 사태는 소수자 혐오·차별 대응을 위해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현실임을 방증한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교육부의 성소수자 차별을 강력히 규탄하며,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에 성소수자 혐오차별 대응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교육부 공무원들이 성소수자 차별 행정을 다시 하지 않도록 제작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인권교육을 비롯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나아가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6년 8월 28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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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삭제한 ‘혐오대응가이드북’이 혐오·차별이다!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성명]성소수자 삭제한 ‘혐오대응가이드북’이 혐오·차별이다!- 교육부의 성소수자 차별 중단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교육부가 제작한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삭제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교육부는 배재고 야구부의 5·18 조롱 사건을 계기로 일선 학교 현장의 혐오차별을 변화시킬 목적으로 제작했다는데 오히려 소수자를 차별하는 책자를 만든 것이다. 성소수자를 뺀 것 자체가 성소수자 차별이라는 것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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