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은 비과세인데 코인은 22%…"가상자산 과세, 총체적 난국"
-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연 250만원 공제 후 20% 세율(실효세율 22%)을 적용하는 과세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 국내 가상자산 과세는 대부분을 기타소득으로 묶어 이중 과세와 납세자 세금 부담 확대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 국내 상장주식은 양도차익 비과세인 반면 가상자산은 투자 규모와 관계없이 과세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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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은 비과세인데 코인은 22%…"가상자산 과세, 총체적 난국"
'2027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 "제도적 빈틈 많아" 지적 계속 "활동 유형에 따른 소득 구분 필요" "금투세와 형평성도 살펴봐야" "과세 인프라도 미비" 내년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여전히 제도적 빈틈이 많다는 지적이 나
September 3, 2026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