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한동훈 의원이 말하는 ‘의인‘은 검찰 내부자입니까?]
한동훈 의원은 서울서부지검의 일명 ‘기소계획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의 설명대로 서부지검이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보고한 문서라면 검찰 내부자료로 보입니다.
기소 여부와 구형 계획, 구체적인 혐의까지 담긴 수사자료가 어떻게 외부로 나와 한동훈 의원의 손에 들어간 것입니까?
전직 검사이자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의원이라면 이러한 자료가 통상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료의 출처와 취득 경위를 밝히는 것이 먼저입니다.
수사기관 관계자가 직무상 취득한 내부 보고서와 수사 정보를 외부에 전달했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을 비롯한 위법성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외부에 공개한 내용이 피의사실에 해당한다면 그 전달·공개 경위 역시 철저히 따져봐야 합니다.
출처를 묻는 질문에 공익제보자를 운운하며 피해 가지 마십시오. 공익제보인지, 검찰 내부자료의 부당한 유출인지 판단하려면 우선 누가 어떤 경위로 자료를 제공했는지부터 밝혀야 합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서부지검의 일명 ‘기소계획 보고서’와 ‘녹취록’은 누구에게서 받았습니까?
검찰 관계자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 자료도 ‘의인’이 줬다는 궤변을 하시겠습니까.
떳떳하다면 출처와 취득 경위를 분명하게 밝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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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September 7, 2026 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