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시혁 자본시장법 위반 송치 백브리핑 (SK·SYNC X)
일시 : 9월 3일 오전 10시
장소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포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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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희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장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사안이 중하고 기자분들이 관심이 많은 거 같아서 오게 됐고, 질의는 김미애 계장이 할 것. 이 사건은 경찰에서 직접 인지해서 전례가 없던 사건이라 심도 있게 수사 진행. 여러 법리 검토 증거분석, 시일 걸렸다고 볼 수 있는데 경찰은 치밀하게 수사했어. 불구속 송치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가지 사안에서 답변하는 게 제한. 최대한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설명하도록 할게.
@김미애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3계장
=피의사실 공표 우려, 많은 자료 보도자료에 담을 수 없었어. 가능한 범위에서 답변 드리겠어. 범행 구조도 찍으셔도 되는데 그대로 사용은 하지 말아줘. 부당이득 숫자는 공개 가능한데 나머지 숫자는 공개 안 했으면.
=시간 순으로. 19년 4월에 총 피의자 6명. A 씨가 방시혁. 6월에 a에게 CD가 검토한 내용을 타임라인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19년 7월에 이제 전체 이제가 포함된 상장 준비팀을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상장 준비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해 19년 8월에서 8월에서 10월 동안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하면서 주식 매도를 종용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에서 11월에는 이 사건에 관련된 이제 사모펀드 출자자를 모집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모펀드 출자자들에게는 당연히 상장을 하겠다는 그 목표를 이제 공개를 하고 모집을 해서 사모펀드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사모펀드를 통해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같은 해 11월 말 하순경에 이제 특수 목적 법인이 기존 주주로부터 그 회사 주식을 매수하게 됩니다. 지금 회사명은 변경되었지만 예전 회사 빅히트 회사 주식을 매수를 하고 20년 10월 15일에 빅히트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을 하면서 20년 10월 그리고 21년 5월에서 6월 두 차례에 걸쳐서 빅히트 주식을 전량 매도해서 피의자 측이 부당 이득을 2631억 원을 이제 취득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큰 구조로 보면 그렇게 돼 있고요. 이제 말씀드린 거는 회사명이나 구체적인 금액은 사실 부당 이득액 외에는 다 비공개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 6명 수사. B 씨 제외는 불구속 송치.
-아시아경제/ 방시혁 구속영장 추가 신청 안 하는 이유
=방시혁 2차례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 불청구했어. 내용 검토하고 검찰 협의 했는데 각자 입장차이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사유 없어서 불구속 송치
-2631억 어떻게 산출?
=최종적으로 매도한 건 2682억인데, 출자자한테 분배한 금액 인수?금액 상환하고 거래세 수수료 제외한 금액입니다.
-연합뉴스/ 방시혁이 상장 계획없다 추후 사모펀드로부터 기망의 의도 확인한 거죠?
=내부적으로 양쪽, 한 쪽은 하이브 쪽, 한 쪽은 사모펀드. 사모펀드 설립부터 방시혁이 모두 관여했다고 판단.
-수사 길어지면서 경찰 금융범죄 수사력 지적. 검찰과 어떤 이견 있었나. 보완수사 이행은 왜 안 했나.
=의견차이가 있는 부분은 검찰은 일단 앞 부분 구 주주로부터 상장 계획이 없다고 얘기해서 주식 매입한 부분 중심으로 개인적 법익 의견 냈고? 이건 결과적으로 상장해서 차액을 얻기 위한 사회적 법익으로 봐서 수사했는데. 검찰은 사회적 법익에 대해서 차이 있었어. 기존 주주 속였다 이게 아니라 양측 간의 정보 불균형 야기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부분. 사회적 법익 침해라고 봤어.
-검찰은 개인적 사익 추구라고 본 거죠?
=사회적 법익 추구를 조금 더 소명하라는 거.
-KBS/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검찰이 구속영장 반려?
=공식적으로 말하긴 어려운 부분. 비보도 전제. 구속영장 저희가 처음에 4월 21일에 신청했고 그다음 보완요구는 근무일 기준 3근무일 후에 처음 보완요구. 저희는 사실 짧은 시간이잖아요. 방대한 양의 수사했고. 짧은 시간. 보완수사 내용이 방대하고 그런 건 아니었고, 특정 부분 보완하기보단 처음부터 다시 짚어보면서 오늘 결론에 이르게 됐어.
-너무 일방적인 내용 같은데
=검찰의 구체적인 보완수사 내용이 없었다.
-연합뉴스tv/ 기존 투자자들이 먼저 엑시트 원했고 이런 취지로 주장한 거로 알려졌는데 이게 배척됐나? 그 근거가?
=구체적인 부분이라 밝히기 어렵지만, 수사 한 쪽 주장만 듣고 하는 건 아니라 기타 다른 증거 검토해서 판단내리는데. 그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 내렸습니다.
-중앙일보/ 방시혁 1900억 이익 챙긴 거로 된 게 맞나
=전체금액만 2631억. 각자 얻은 금액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 확인 불가. 방시혁은 1500억원대. 이건 비보도. 1900억은 금감원 조
-수사팀장/ 금감원 조사과정에서 나온 숫자는 1900. 우리가 최종확인하는 건 2631억. 개인별로 분배된 금액은 비보도.
-mbc/ 송치할 때는 사회적 법익 이게 보완이 된 건가?
=사회적 부정거래 범죄라 처음부터 포커스해서 수사. 마지막 놓친 부분있나 없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됐어.
-머니투데이/ 사기죄 적용 안 한 건 개인 기망이 아니라 사회적 법익 침해라고 봐서?
=사기죄 같은 경우는 개인적 법익. 일련의 행위를 하나로 보아서 자본시장에서 이뤄진 범행이고 자본시장법 적용해서 수사. 법리적 판단하기에는 구 주주들이 기망당해서 재산적 피해만 봤다고 볼 순 없었어. 이건 보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말하는 거. 구 주주 입장에선 일정 부분 이익을 보고 엑싯을 한 거고 더 이득을 못 본 거. 일반 사기죄는 형량이 매우 낮아. 전체적 행위를 사기적 부정거래로 봤어.
=자본시장법 178조 1항 2항에서 규정. 처벌규정 경우 433조에 규정. 이득액 50억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부당이득의 3~5배 벌금 부과하게 돼있어. 처벌이 상당히 센 규정. 말씀드렸듯이 앞에 사기죄 검토할 실익이 없고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판단
-서울신문/ 사기죄 이거 어디까지가 보도가능?
=법리적으로 사기죄 맞지 않다 이건 보도 가능
-연뉴티/ 추징보전
=4명 추징보전, 판사도 각각 4명. 총 두 차례로 나눠졌다고 볼 수 있음.
-s/ 검찰과 입장 차이. 검찰이 어떤 입장인지. 사기죄로 혐의 변경하라고 했다 이게 사실 맞나.
=기록에 반영해서 서면으로 보내기 때문에
-사기죄로 혐의 변경하라고 한 건?
=이건 사실 비보도 전제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법률신문 기사. 검찰에서 사기죄 혐의 변경 제안. 경찰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도. 해당 기자님과 통화해 확인한 결과, 취재 내용 어디서 나온 건지 한 거고, 남부지검에서 나온 건 아닌 거로 판단. 검찰의 공식입장을 밝힌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런 요청이 온 거 없어. 저희 수사의 완결성 맞게 부족한 부분 없는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고 학계 전문가 금감원 전문가 통해 확인하는 과정도 있었어.
-방시혁이 사모펀드, 빅히트 양쪽에서 이득 취할 마음을 갖고 전반적인 과정을 다 설계를 했다고 보는 거지?
=네 맞습니다. 상장 시점에 대량 매도했기 때문에. 일련의 모든 과정 봤을 때 사회적 법익 침해로 봤어.
-ytn/ 영장심의위?
=일단 언론에 공개된 내용이 전부라서.
-머투/ 수사 중지한 사람에 대해선 인터폴 협조가 잘 안 된 건지? 수사 중지가 된 이유?
=B 씨에 대해서 수사 중지했는데요. 수사 그때 6월쯤에 압수가 시작되기 전에 해외로 출국했어. 변호인 통해 소재 확인. 미국. 미국 체류해야 해서 출석 못한다고 했어.
=이건 비보도 전제. 이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 범죄인 인도 이런 건 자국민... 부분이 있어.
=통상적으로 적색수배 요청하면 미국 인터폴이 검토를 해서 하는 건데 우린 일단 요청한 거.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사회적 부정거래 수사 계속하신 거잖아요. 신상처리 따로 안 한 이유?
=검찰이 보완수사 또는 불청구하게 되면서 의견 차이 부분이 좁혀지지 않아서 이미 두 번 사실상 불청구 된 상황에서 새로 발생한 요소가 없기 때문에 기존 요소대로 수사한 거고.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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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eptember 3, 2026 55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