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박지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형사소송법>을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고자 합니다. 해당 법안의 제안이유와… — 🌱받밭🌱 — TG.ME

안녕하십니까, 박지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형사소송법>을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고자 합니다.
해당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안이유
- 현행법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여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피의자가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할 수는 없고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함
- 그러나 기소유예처분은 비록 불기소처분의 일종이기는 하나 수사 경력자료에서 기소유예 기록이 삭제되기 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차 발생하면 검사의 처분 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불이익한 조치임
- 이에,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258조제3항)

2. 주요내용
-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8조제3항 신설)

※공동발의에 참여하실 의원님께서는 입안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서명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문의 내선6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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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3, 2026 80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