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서 제출 요구(금융투자업 관련 법률 제122조) · SK이노베이션(096770.KS) [2026-09-04 접수… — AI공시알리미 by 미래에셋증권 유건호 — TG.ME

🤝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금융투자업 관련 법률 제122조) · SK이노베이션(096770.KS)
[2026-09-04 접수 20:00][원문보기]

· 제출인: 금융감독원
· 대상: 2026.8.26. 제출 증권신고서(합병)
· 사유: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
· 투자참고사항: 동 증권신고서는 본 건 요구를 한 날로부터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효력이 정지됩니다. 이에 따라 청약일 등 증권 발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eptember 4, 2026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