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4 접수 07:42][원문보기]
구도: 채권자-영풍ㆍ한국기업투자홀딩스 / 채무자-고려아연 외 13인ㆍ피23파트너스
• 사건명칭: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2026카합21561)
• 원고: 1. 주식회사 영풍 2.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제기일자: 2026-08-21 · 확인일자: 2026-08-26
☝️ 내용
• 쟁점: 임시주총 특정 의안에서 채무자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 제한 여부
• 청구: 별지 목록1 기재 의안, 별지 목록2 기재 주식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 영향: 예비적 신청 취하로 주위적 신청만 심리 대상으로 남음
• 대응: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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