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릭스 커뮤니케이션실입니다.
당사는 한소제약과 서로 다른 2개 유전자를 각각 표적하는 특정 siRNA 서열 2종에 대한 글로벌 개발·상업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의 핵심은 독점권의 범위가 ‘유전자 타깃 전체’가 아니라 ‘계약에서 특정한 siRNA 서열’로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 계약 구조 및 권리 범위
- 서로 다른 2개 유전자 타깃에서 각각 선정된 siRNA 서열 1종씩, 총 2종
- 한소는 해당 서열과 이를 기반으로 개발되는 제품에 대해 글로벌 개발·상업화 권리를 확보
- 동일한 유전자를 표적하더라도 계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siRNA 서열에 대한 권리는 당사가 계속 보유
- 해당 후속 서열은 당사가 자체 개발하거나, 별도의 파트너와 추가 사업화 가능
즉, 이번 계약은 특정 타깃에 대한 모든 siRNA 권리를 이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선정된 서열별로 독점권을 부여하는 ‘서열 단위 선택적 독점 모델’입니다.
RNAi 치료제는 동일한 유전자를 표적하더라도 siRNA 서열, 화학적 변형, 전달 기술, 조직 선택성, 적응증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후보물질로 개발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특성을 사업화 구조에도 반영해, 하나의 타깃에서 복수의 후보물질과 추가 파트너십 기회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기존 한소향 공동개발 계약과는 별도로 체결된 신규 계약이며, 당사는 반환 의무가 없는 선급금과 향후 개발·허가·상업화 단계별 마일스톤, 상업화 이후 판매 실적에 연동된 경상 로열티를 수령하게 됩니다. 여기에 향후 한소의 제3자 서브라이선싱이 이루어질 경우 관련 수익까지 수취할 수 있어, 추가적인 사업화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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