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8월 28일부터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 없이 재판매 목적으로 부정하게 표를 구매하거나, 상습·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표를 파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
「 부정 판매 행위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판매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암표 부정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
✍ 매크로랑 상관없이 웃돈 얹어서 파는거 자체가 금지
이제야 사라지겠구나..
#암표 #금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