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오픈AI와 《뉴욕타임스》 등 출판사 간 저작권 소송에서 오픈AI의 입장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뉴스 콘텐츠를 인공지능 모델 학습에 활용하는 행위가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대규모 언어모델 학습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경우 저작권법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고 혁신과 과학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
《뉴욕타임스》는 2023년 12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챗GPT와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 자사 콘텐츠를 대량으로 학습하고 답변 생성에 활용했다고 주장.
미국 정부는 AI 학습이 원저작물을 ‘고도로 변형해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저작권 보호 작품의 시장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입장. 공정 이용 기준을 강화할 경우 대규모 기술기업만 콘텐츠 라이선스 비용을 부담할 수 있게 돼 미국 AI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관련 당사자들은 증거개시 절차를 마친 뒤 핵심 쟁점 일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요청하는 새로운 신청을 제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