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 뮤직과 워너가 앤트로픽과 공동창업자 다리오 아모데이, 벤자민 만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원고 측은 앤트로픽이 클로드 AI 모델을 개발·운영하기 위해 대규모로 저작권 보호 작품을 불법 토렌트·스크래핑·다운로드했다고 주장. 이 과정에서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Eye of the Tiger’, ‘Here Comes Santa Claus’, ‘Paper Rings’ 등을 포함한 수만 곡의 저작권 보호 음악 작품이 무단으로 확보돼 클로드 학습 데이터와 생성 결과물에 사용됐다고 주장.
소장에서는 앤트로픽의 행위를 “역사상 가장 크고 노골적으로 지속된 지식재산권 절도 가운데 하나”라고 규정. 또한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이 앤트로픽의 행위를 “대규모로 이뤄진 명백한 불법 복제”라고 표현했으며, 앤트로픽이 LibGen과 PiLiMi 등을 통해 700만 권 이상의 저작권 보호 도서를 불법 토렌트한 사실이 확인된 뒤 관련 집단소송을 15억 달러에 합의했다고 언급.
원고 측은 앤트로픽이 이 같은 대규모 저작권 침해를 기반으로 기업가치 2조 달러에 이르는 사업을 구축했다고 주장하며, 기존 15억 달러 합의금도 침해 행위를 억제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
소니 뮤직 퍼블리싱과 워너 채펠은 저작권 침해 작품 1건당 최대 15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

August 29, 2026 8K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