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부장 iM 지주/ESG/중소형주: post #9755 — TG.ME

* “소액주주도 경영권 프리미엄”…‘의무공개매수제’ 논의 속도

- 3일 국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여야 의원은 의무공개매수 범위와 관련해 ‘50%+1주 이상’을 하한으로 두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의무공개매수는 기업 M&A 과정에서 소액주주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에 주식을 매각할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다. 현재 상장사 M&A는 지배주주 지분만 넘겨받는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이뤄지는 사례가 대부분인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대주주만 독식하고 일반주주는 소외받았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목적이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고,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하반기 우선순위 입법과제로 선정했다. 여기에 정치권에서도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면서 제도 도입에 다시 속도가 붙는 분위기다.

앞으로 국회 안팎에서 의무공개매수 ‘발동 요건’과 ‘매수 비율’, ‘매수 가격’, ‘예외 적용 범위’ 등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중 의무공개매수 발동 조건과 매수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금융위원회는 과도한 인수 비용 부담으로 M&A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매수 비중을 ‘50%+1주 이상’ 수준으로 제안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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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소액주주도 경영권 프리미엄”…‘의무공개매수제’ 논의 속도
국내 상장회사의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최대 주주의 주식뿐 아니라 일반주주의 주식도 일정 비율 이상 사들이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지배주주에만 집중됐던 경영권 프리미엄을 일반주주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취지다....